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일 입법예고
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일 입법예고
  • 홍혜주
  • 승인 2020.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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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 소급적용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

법무부가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업계에 피해자 50인이 모여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집단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왔다. 
이번 제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건설업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이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대표 당사자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의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한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다.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 최종 결정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또한, 현재 분야별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은 손해의 5배 한도이며, 국가 등 공적 법인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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