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고철’ 처치 곤란 국민안전 위협
‘방사능 오염 고철’ 처치 곤란 국민안전 위협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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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사능 감시기 통해 검출된 방사능 고철 ‘6톤(132건)’
조정식 의원 “정부가 처리한 뒤 관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D사, H사 등 고철 취급자 사업장 내 임시보관 중
조정식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0.8) 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132건)이고,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재활용 고철 취급자의 사업장에 임시 조치돼 있는 ‘방사능 오염 고철’은 모터 펜,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최대 방사선량은 0.52uSv/h~54.7uSv/h로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 uSv/h*의 최소 5배에서 최대 500배에 이르는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

<※ 연간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 ‘1mSv 미만’을 1시간 단위로 치환 : 0.11 uSv/h>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토륨, 우라늄, 라듐, 코발트 등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 2위이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 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년 기준,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철강 등 13개 제강사에서 전국 57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8)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유의 물질’의 무게는 5,976㎏에 달한다.(132건)

유의물질이 검출된 재활용 고철 중 62건은 수입국 등으로 다시 반송됐고, 53건은「원자력 안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됐다. 그러나 17건은 현재까지도 각 고철 사업장 내 저장소 등에 임시 보관 중이다.

재활용 고철의 특성(절단, 훼손)상 원료 제품과 달리 유의물질 발생・유통 경로와 사용 목적 등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 조정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방치돼 있는 17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 임시 조치’ 사례 중 12건이 고철 유통・납품업자와의 처리 비용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1.3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인천・포항・창원 등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고철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이러한 방사능 오염 고철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 침대, 2020년 일본산 화장품에서 검출된 토륨・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방사능 오염 고철이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 “처리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처리 한 뒤 나중에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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