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홍혜주
  • 승인 2020.09.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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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국토교통부는 23일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우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화하고 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현행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규정했다.
또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편·팩스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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