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 홍혜주
  • 승인 2020.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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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6개소→18개소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이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이번 개정으로 월차임 전환율은 기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에 3.5%를 더해 산정하는 것에서 2.0%를 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0.5%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열람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운영기관도 기존 법률구조공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두 곳이 추가된다.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 등 6곳과,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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