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탄∙LNG’ 단일계수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산정⋯발전 5개사 반발
환경부 ‘석탄∙LNG’ 단일계수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산정⋯발전 5개사 반발
  • 홍혜주
  • 승인 2020.09.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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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때 ‘통합 BM계수’ 도입
발전 5사 “민간 LNG발전사에 지나치게 유리”

환경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발전사들이 현장의 시각과 동떨어진 추진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석탄∙LNG 등 연료에 ‘통합 BM계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총 5개년의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이다. 
환경부는 기존 5년간 통합 BM계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나 1단계(2021~2023년), 2단계(2024년~2025년)로 시행을 나누고 2단계에서 통합 배출계수 도입을 추진하는 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BM(벤치마크)계수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전력생산량에 배출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어지게 된다.
통합 BM계수를 적용하면 석탄과 LNG 등 원료별 배출계수가 일괄 동일하게 설정된다. 
통상적으로 발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석탄이 1MW의 전력을 생산할 때 0.9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LNG는 1MW당 0.4톤을 배출하는 식이다. 
이에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다른 배출효율기준(BM)을 적용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CCUS(CO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등 감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무리한 할당방식이라는 것이다. 
발전 5사의 한 관계자는 “BM계수 도입은 발전사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취지인데, 환경부의 통합 BM계수 도입은 원료 대비 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BM계수를 적용하면 LNG 발전사는 감축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져 이른바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LNG 발전사는 대부분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다. 비교적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민간 LNG 발전소는 잉여분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발전 5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해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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