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18일부터 LPG 정량검사 본격 시행
석유관리원, 18일부터 LPG 정량검사 본격 시행
  • 홍혜주
  • 승인 2020.09.1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차량 이용, 허용오차 기준 1.5% 초과 시 정량미달 판정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 검사를 실시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는 지난 3월 18일 시행규칙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한 지정 검사기관이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다. 현재 차량은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충전 주입량이 허용오차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에 대해 한정돼 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해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