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대업종 통합’
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대업종 통합’
  • 홍혜주 기자
  • 승인 2020.09.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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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구조개편 본격화
시설물유지업은 2024년 유지보수공사로 대업종 전환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 전문건설업종이 오는 2022년부터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되는 등 건설업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를 발표한 것의 다음 단계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건설업은 2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게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5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건설업은 29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된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컨소시엄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함으로써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해준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 완료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방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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