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모별 '지침'- 재건축 포함, 한시적 운용위한 근시안 정책
주택규모별 '지침'- 재건축 포함, 한시적 운용위한 근시안 정책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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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의무비율 규정, 내년 7월이후 재개정 불가피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 정책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건교부 안(案)대로 통과된 이 지침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건교부장관 고시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촉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주촉법 개정안인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조합은 지역 및 직장조합으로 제한돼 있으며, 재건축은 철저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같은 사업형태 분류에 대한 명시는 지난 9일 규제위 심사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부칙 곳곳에 정확하게 규정돼 있다.
역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는 주촉법상의 주택조합은 '지역 및 직장조합'으로 제한돼 있다. 또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주촉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등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은 제3종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0조에는 다른 법률에서 종전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결국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주촉법 개정안인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7~8개월 가량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재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결정인데다, 나아가 법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러한 부칙은 신설 법이 기존 법령과의 마찰내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부칙 조항을 감안할 때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재건축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이미 주촉법 개정안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한시적으로 시행될 관련 지침을 당장 몇 개월간의 시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여건을 조성할 시기에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을 펴는 행위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중시 여기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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