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대가 높아졌다 "건축사에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높아졌다 "건축사에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
  • 홍혜주
  • 승인 2020.09.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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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요율, 물가상승률 반영 평균 3.4%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계획 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이때 건축사업은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선정한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변경했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설계비 요율을 평균 3.4% 인상하고,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평균 인상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의 업무대가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관련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내용도 신설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해 ‘동일한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설계 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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