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개선안 발표⋯대형법인 물량배정 폐지
국토부, 감정평가 개선안 발표⋯대형법인 물량배정 폐지
  • 홍혜주
  • 승인 2020.09.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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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방지안 마련, 감정평가사 연간 200인 이상 배출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감정평가산업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형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시장이 분배되고, 연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통과자가 2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감정평가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평가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안정적 신뢰구축이라는 3가지 큰 틀 아래 개선방안을 확립했다. 

◇ 대형법인 공시지가 물량 배정 혜택 폐지, 수수료 기준 개정
우선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형법인에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내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한다. 그동안공시지가 조사 대상 물량 2019년 50%, 올해 30%를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해왔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제한하던 기준을 개선해 800억원 이상 물건에 대한 대형법인 추천 필수포함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간 감정평가사 합격자 200명 이상 배출⋯미성년 응시 가능
국토부는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을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던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에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 표본조사 일부 우선추출 전환, 감정평가 검토제 도입
이외에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 심의는 기존 감정원이 수행하던 것에서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바꾼다.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000건에 대해 우선추출방식 적용하며 내년에는 5,00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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