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평가 때 인증 대폭 축소
조달청, 입찰·평가 때 인증 대폭 축소
  • 홍혜주
  • 승인 2020.09.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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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 최소화⋯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조건을 완화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조달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한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인증을 제한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방재신기술 제품(지방계약법에만 해당)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입찰기업 평가 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GS) 등의 인증은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증 취득 경쟁을 줄이기 위해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훈단체, G-PASS 등 평가 반영인증이 5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표출을 허용하겠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수기 제출 부담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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