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 세탁소∙약국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만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이다.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했다.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했다. 다만 층수완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도 허용된다.
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