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주택규모별' 지침/개정안 규제심사후
포커스-'주택규모별' 지침/개정안 규제심사후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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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 운용 불가피
■시행시기 =지난주 87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건교부 안(案)대로 통과된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예정대로라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인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령이 사업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7월1일 이후에는 지침의 재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적용도 이때까지만 적용되는 셈이다.

■파장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주택공급의 급감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가 재건축 물량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월세시장의 경우 금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부 입장 =건교부는 이 지침의 한시적 운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7월 이후이기 때문에, 개정된 지침은 이 기간까지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차피 법규정은 나중을 감안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에 시행될 법령 집행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주택업계 반응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규제심사이후 적잖은 기대를 해왔던 주택업계는 큰 당혹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소형주택 공급난 해소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을 부활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는 물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들도 이번 규제심사 결과가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의 이같은 반응은 규제심사 결과이후 규제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 박규선 홍보실장은 "그동안 건교부 안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어쩔 수 있는가"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동안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규제위 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규제심사후 재건축시장의 이상조짐이 나타나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게 규제위의 입장이다.
규제위 건설교통팀 관계자는 "적어도 민간이 수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거환경정비법 규제심사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이상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심사와 관련, 규제위가 주택법과 주거환경정비법간의 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음이 드러나 이해관계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기타 사업승인을 요하는 주택사업이 각기 다른 법안에서 규정되는 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규제위 모 전문위원의 답변에서 그 사실이 확인됐다.

■향후 전망 =큰 이변이 없는 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은 2002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사업형태를 엄격하게 분류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후에 재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달말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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