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 홍혜주
  • 승인 202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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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장 증설 면제 혜택 받으려면 임차인은 차량 미소유자여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국토부는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주차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는 임대주택은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번 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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