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홍혜주
  • 승인 2020.09.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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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서울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북권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 단위에서는 시·군 내로 기존 범위가 유지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정해졌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현금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현금의 전액을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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