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창고∙공장에 방화성능 마감재 적용안 입법예고
국토부, 모든 창고∙공장에 방화성능 마감재 적용안 입법예고
  • 홍혜주
  • 승인 2020.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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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벽에 난연 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 사용해야
가연성 단열재 사용하면 전담감리 배치 필수

건축물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모든 창고∙공장에 단열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를 배치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8일 발표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창고·공장 등은 난연 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사용해야한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준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공장 등에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의료시설, 3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된다.
또한, 공장·창고 등의 공사에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을 위해 전담 감리원을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축물 허가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합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 및 제조∙유통업체에서의 마감재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경감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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