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노후도, 동의서 기준 완화 요청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 방치돼 온 서울 성북구 장위 8∙9∙11∙12구역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했다.
이어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이야 말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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