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홍혜주
  • 승인 2020.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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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전액∙50% 감면
연말까지 25억원 부담 경감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전북 남원시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수수료 50% 감면)
국토부가 밝힌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예시. 전북 남원시에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속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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