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협, 교육이수∙과태료 확인하는 자동안내시스템 신설
건기협, 교육이수∙과태료 확인하는 자동안내시스템 신설
  • 홍혜주
  • 승인 2020.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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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예방에 총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가 건설기술인 교육이수현황과 과태료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안내시스템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일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특히 3년간 유예되었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법안 개정 및 과태료 관련 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스템적인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시 개인별 교육이수현황,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여러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SNS․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종합․전문교육기관(13개), 경력관리 수탁기관(5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육이수 독려 방안과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앞으로 변화되는 제도변경 사항도 신속․정확하게 알려 회원 편의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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