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중 시행
농∙산촌 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농∙산촌 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가 잇따랐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치유의 숲 1개소 조성 시 연간 일자리 94개 창출, 관광객 6,600명 유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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