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교통사고 산재 중복된 경우 둘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4회] 교통사고 산재 중복된 경우 둘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20.08.1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산재 중복된 경우 처리방법 업무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야할지 산재로 처리할지 중복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궁금하시죠.

무조건 본인의 과실이 많다면 산재 과실이 적다면 교통사고로 진행을 하는것보다는 사고유형별로 접근하시는 것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같이 진행을 해야할 때 두 번째로 산재보상 초과금을 보험사로 배상청구를 할 때 세 번째로 교통사난 보험사로만 처리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출근중에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산재로 유족연금 수령후 초과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중복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편마비 기질적정신장해를 입어서 수시로나 상시로 여명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산재처리후 사업주로 하여금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간병급여를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판결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1994.4.26. 선고 94다6628 판결 손해배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업무중 교통사고로 내과실이 많거나 단독사고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상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의 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보상액 외에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종결후 부상급수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한도액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병원비도 한도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은 모르시고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셔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고 병원기록 초진차트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장해진단서 영상기록물 판독지와 함께 청구하셔서 부상급수를 결정받고 부상급여와 병원비를 받으셔서 산재보상과 자기신체사고보상의 중복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무과실일 경우에는 위자료와 성형수술비를 민사상으로 청구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