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교통사고후 소송을 빨리해야만 하는이유
[3회] 교통사고후 소송을 빨리해야만 하는이유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20.08.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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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 배상금액이 커서 거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고후 언제쯤 소송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지와 왜 빨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치료를 종결하고 소송으로 들어가면 금전적 압박이 심해져서 어쩔수 없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둘째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고 감정결과를 기다린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감정시기가 일반사건 보다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고직후 될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정확하게 신체감정을 통하여 상실수익액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소송해서 받으시는 금액의 절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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