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소송으로 가야할 경우와 절대로 소송으로 가면 안되는 경우
[2회] 소송으로 가야할 경우와 절대로 소송으로 가면 안되는 경우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20.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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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으로 가야할 경우는

첫번째 다발성 골절 (중상해)

두 번째 식물인간 사지마비

세 번째 정신과적 기질성 장해

네번째 사망사고

2. 절대로 소송으로 가면 안되는 경우

첫 번째 기왕증이 있을 때 (사고전부터 아픈곳이 있을때)

두 번째 기존에 장애가 있을 때 (전에 산.재 또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받은 상태)

세 번째 퇴행성 병변이 있을 경우(디스크, 관절부분 등)

네 번째 본인과실이 많을 경우(과실상계,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함) -1회 영상에서 다룸

다섯 번째 경미한 부상일 경우(한시장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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