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20.08.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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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정의 및 기본원칙, 추진체계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이밖에도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이유를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사 제공 = 라펜트 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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