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싱크홀 조사 요건 완화 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싱크홀 조사 요건 완화 법안 대표발의
  • 홍혜주
  • 승인 2020.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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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250건 싱크홀 발생
싱크홀 조사 요건 완화를 통한 조사 활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 목적
지역별로는 경기, 강원, 서울, 충북 순으로 높아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싱크홀(지반 침하)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싱크홀 관련 현행법은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요건이 엄격해 실제 위원회를 통한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싱크홀 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다.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만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만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한다.
특히,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 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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