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처분 인가’ 정비사업 가속
서울시 ‘관리처분 인가’ 정비사업 가속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7.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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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신속처리, 분쟁해소 등 지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천호가 공급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 (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런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약 4천 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약 7천 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구,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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