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시 주차장 설치 면제
서울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시 주차장 설치 면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7.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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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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