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 지급보증 현장별 발급, 사업이행보증상품 출시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 지급보증 현장별 발급, 사업이행보증상품 출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7.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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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종합과 전문간 업역 폐지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보증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다. 

전문조합은 17일 사업이행보증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을 공사 현장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조합신용등급 A이상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조합원(관리종목 지정, 기업회생조기종결업체 제외) ▷조합신용등급 AA이상인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또는 회사채등급 A0이상, 기업어음등급 A2+이상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약 체결 시 도급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증신청에 앞서 조합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약이 유지돼야 협약조건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신청서 ▷도급계약서(사본) ▷도급공사 원가계산서(외주 공사비 확인가능)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현장의 첫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증서 신청절차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도급계약의 원가계산서 상 외주공사비 전액이며,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의 외주공사비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다만 조합원이 모든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차수별 외주비로 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의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사업이행보증은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사업이행보증상품은 당해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한 금액을 보증하게 되며, 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실시협약체결일부터 사업이행기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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