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7.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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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②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④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한다. 그간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해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⑥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시「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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