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시내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7.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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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조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월 24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해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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