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0.07.09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이슈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불편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층간소음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크게 제고할 예정이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이 확정된 이후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 유예기간 동안 임팩트볼 선택적 인정 허용
정부는사후 확인제도 시행일 이전에 인정을 취득한 인정바닥구조는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하며, 사후 확인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사후 확인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인정제도를 유지하되, 중량충격음 측정은 뱅머신을 필수로 하고, 임팩트볼을 선택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즉,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임팩트볼에 의한 층간소음값도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시 지금까지 일반화됐던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에 의한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동안 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

◼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층간소음의 사전인증제도가 사후확인제도로 변경되면서 층간소음이 현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를 보면, 공동주택의 세대내의 층간 바닥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층간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58dB(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윗층에서 아이들이 뛰어서 발생하는 충격음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량충격음을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사나 층간소음재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의 기술 여건 하에서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바닥슬래브를 아주 두껍게 하거나 슬래브를 이중으로 설치해 중공(中空)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는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건물 자중(自重)도 늘어나며, 층고도 높아져 경제성이 거의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에서는 중량충격음과 관련된 규제 기준이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바닥 층간소음 관련해 중량충격음을 60d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다. 
50dB과 60dB의 차이는 단지 10dB이지만, 실제소음은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
즉, 국내는 일본에 비해 2배 높은 소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중량충격음의 허용 기준을 60dB, 혹은 최소한 55dB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는 피규제자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적용 대상을 중대형 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해야
정부는 사후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은 일반적인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되는 규모로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사용검사권자의 업무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현행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보면, 사업주체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사후확인제도는 5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음재나 완충재에 대한 별도 성능인정 필요
층간소음 인정은 차음재나 완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단순히 건설현장에 완충재를 공급하거나 설치하는 데만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경량기포콘크리트나 마감모르타르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인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바닥완충재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성능 인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완충재나 차음재 품목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과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