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 배포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 배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7.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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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안전관리원)이 7월부터 건설기계 현장검사 시 조종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을 배포한다.

경고표지판은 해당 건설기계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부착 된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 주행 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르면 대형건설기계는 조종실 내부에 운행제한이 기재 된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건설기계 경고표지판 미 부착은 부적합 사항이나 일반인은 경고표지판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다.

건설기계 출고 시 경고표지판이 부착 되서 출고되나, 석산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운행 시 부착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규격에 맞는 경고표지판을 제작, 앞으로 경고표지판 훼손이 심하거나 미 부착인 비도로형 건설기계 차량은 현장검사 시 경고표지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정순귀 관리원 이사장은 “대형기계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 도로의 훼손여부가 심해 경고표지판의 의미는 크다”며 “앞으로도 조종사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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