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 선태규
  • 승인 2020.07.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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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둘째,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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