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6.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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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가시성과 → 반기별 협력회의 추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40여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 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혁신 시행준비 =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부적격업체 근절 =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체불정보 연계 강화 =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련 PQ 개선 =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 * (現)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 가점 부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이하인 하도급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적정공기 산정 협력 =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 (現)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국토부 훈령) → (改) 全 공공공사(법제화)>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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