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개지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LH, 8개지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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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600억원 단지조성 부문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사장 변창흠)는 올해 8개 지구 6천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8개 지구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공사, 군포대야미 공동주택지구 조성공사, 인천검단지구 조성공사 3-2공구, 김포~관산간 도로 개설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 3-2공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조성공사,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등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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