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확대 유보시 신인도감점 폐지돼야
최저가제 확대 유보시 신인도감점 폐지돼야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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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사 정부의 원칙없는 제도운영 비난
정부의 원칙없는 최저가 낙찰제 운영이 건설업체들을 부실기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최저가 대상공사를 계획대로 5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기함에 따라 일부 최저가 주력업체들은 내년도 수주물량 확보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당초 밝힌대로 내년도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신인도 감점제도 또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저가 대상공사 입찰에서 70% 미만의 낙찰률로 수주한 신인도 감점대상 업체들은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500억원까지 최저가 대상공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보증담보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가수주도 감수했으나 정부가 돌연히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를 유보하려 하는 것은 최저가 주력업체들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정책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당연히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신인도 감점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며 최저가 대상공사를 중심으로 수주활동이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가 주력업체들은 정부가 최저가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현행 신인도 감점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1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700억원에 수주하면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699억원에 낙찰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시 현금담보는 물론 벌점까지 부여, 향후 영업활동 조차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주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시행 계획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건설업체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500억원 이상 확대가 안된다면 최저가 제도는 처음부터 다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의 계획대로 최저가 대상공사를 내년도에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음해는 300억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면 현행제도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수주능력도 건설업체의 경쟁력으로 낙찰률만 갖고 사전에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70% 미만 저가수주 공사의 신인도 감점은 공사수행후 발주처의 평가에 의해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가 최저가를 도입하면서 발표한 대상공사 확대문제는 건설업체에 있어 공사 수주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대상공사 확대문제와 신인도 감점제도 폐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선택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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