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없이 실증 연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없이 실증 연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6.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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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공모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이번 공모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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