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 등의 판매 공제상품 추가 도입 검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지난 2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초과사용 승인(안) ▷보증심사 강화를 위한 보증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보증규정 중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 날 업무보고에서 약정업무 개선 등의 비대면 업무 확대,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 등의 판매 공제상품 추가 도입 검토, 2020년도 정기 신용평가 현황, 자금운용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정달홍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 영향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업종개편에 따른 보증기관 간 경쟁 심화 등 경영환경이 날로 변화함에 따라 조합은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리스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규 채용된 대체투자 전문위원을 통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등 수익구조 다변화로 조합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환경이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구조 다변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업계의 미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 및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