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진단평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점검・진단평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6.2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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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법령・규칙 안내 동영상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일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현장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온 ‘점검·진단평가제도’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올해는 점검·진단평가와 관련된 시설물안전법령(2020.2) 및 행정규칙(2020.6)이 개정되는 등 평가제도가 더욱 강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작한 동영상은 ▷법령 개정 경위 및 현황 ▷주요 개정 내용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영상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 분야 종사자들이 강화된 새로운 평가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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