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신청, 이렇게 하면 쉽고 편리해요!
건축분쟁 조정신청, 이렇게 하면 쉽고 편리해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6.2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정신청 안내 책자 전국 지자체에 배포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23일 분쟁 해소와 관련한 대국민 편의제공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책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 파일로도 게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련 분쟁을 법적소송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소책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소책자에는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큰 어려움 없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조정신청서도 실려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055-771-4861 ~4864)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