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이달 말 1만여명 정규직 전환 완료
인천공항공사, 이달 말 1만여명 정규직 전환 완료
  • 선태규
  • 승인 2020.06.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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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22일 1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달 말에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와 더불어 채용방식·일정 등 후속조치 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Zero화”를 선언하였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자 공공부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의 9.3%를 담당하는 최대 규모 단일 사업장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1만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특히 제3기 노사전 합의는 공공기관 최초로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 직고용,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 및 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여객보안검색(1,902명)이 직고용 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협력사 계약종료시(6월말) 우선 보안검색을 경비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제도적 이슈를 해결한 뒤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직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확정하였다.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서,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방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할 경우에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배치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존 특수경비원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바 있다.

공사는 7월부터 정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를 준수하면서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의 자문을 병행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어려운 전환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노-사가 상호 WIN-WIN하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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