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시 하자, 입주 전까지 조치 완료해야”
“아파트 사전방문시 하자, 입주 전까지 조치 완료해야”
  • 선태규
  • 승인 2020.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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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3~8월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②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③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④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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