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된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된다
  • 선태규
  • 승인 2020.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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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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