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대규모 소송전 시작되나
10년공공임대 대규모 소송전 시작되나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6.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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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최초 분양전환’ 단지들 잇달아 소송 접수
법무법인 세종 수임… “전국적 소송참여 유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양상이 바뀌고 특히 전국적 규모로 확전될 조짐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가 대규모 집단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말 기준으로 11만3천968가구다. 이중 84㎡ 이하 중소형 주택이 11만233가구다. 이 중소형 중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에 이어 봇들마을 3단지 343세대도 대규모 집단소송을 10일 접수했다. 소송 대리인은 대형법무법인 세종에서 진행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과 함께 동시에 공급된 아파트로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LH공사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주택가격)의 4배에 육박하는 6억5천만원(59㎡ 기준)으로 지난 3월에 주민들에게 통보했고, 1년 안에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 금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LH공사는 판교지역 중소형 3개 단지 1천884세대에서 약 8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고, 최근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동일한 공공택지이고 게다가 서민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려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설원가도 입주민이 모두 부담하고, 10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후분양 아파트이다. 이렇게 분양주택과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에,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되고 국가유공자들도 1번만 있는 청약 기회조차 상실됐다.

특히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1대 국회를 통해 다시 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엔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소송 참여를 유도시켜 소송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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