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제조합,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업무개선
기계설비공제조합,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업무개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6.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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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 플랫폼 확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가입 및 증자 시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6월 15일부터 폐지하는 한편, 대표자 연대보증시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합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조합원사의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원사의 확정일자 수수료를 절감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 비용을 해결함으로서 조합원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서 조합은 보증업계 최초의 ‘인터넷 보증’을 시작으로, 융자, 공제, 약정, 민원서류발급 등 업무 전반에 ‘비대면 업무 플랫폼’을 완성했으며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조합원사의 불편사항과 비대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업무 개선 사항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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