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관 공공 입찰 담합한 9개 사업자 제재
공정위, 하수관 공공 입찰 담합한 9개 사업자 제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6.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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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300만원 부과
대광콘크리트・대일콘크리트 등 9개사 들러리 등 합의투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9개 업체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 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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