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토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화성토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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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서면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등에 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화성토건㈜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화성토건㈜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위탁과 관련해 2014년 8월 15일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토건㈜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인 2016년 4월 1일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는 또 위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화성토건㈜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천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에 대해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226만원) 및 지연이자(4천382만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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