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월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와 관련,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시행령은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와 관련,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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