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보증한도 제도 개선 신규상품 출시
전문조합, 보증한도 제도 개선 신규상품 출시
  • 선태규
  • 승인 2020.06.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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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보증상품 운영을 대폭 개선한다.

전문조합은 11일 제24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증별 위험도에 따른 보증한도 부여 및 한도 차감, 사업이행보증·협약이행보증·시공보증상품 신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 다양화 및 전자대금 결제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할인, 개별 조합원의 조합보증 이용 최대치인 동일거래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조합이 이번에 보증 위험도에 따른 보증한도 차감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 이용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단순 보증금액의 합계금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감하여 위험도가 낮은 보증상품 이용이 많을수록 보증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도 새롭게 제공된다. 사업이행보증상품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 출자 민간투자사업 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협약이행보증상품은 복합개발사업 등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한다. 시공보증상품은 정비사업조합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시공책임이나 손해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도 현장별, 개별 보증 방식 등으로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조합원의 편익을 높일 방침이다.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 인하해 조합원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조합은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의 0.4% 범위 내에서 개별조합원에게 보증한도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총 보증한도의 2% 범위까지 개별조합원에게 보증한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한도차감 방식 개선을 통해 조합원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조합원 이용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조합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시에 신규보증 상품을 출시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조합원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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