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대의원제' 도입 파장>...중견·중소업체 불이익 크지 않다
<건설공조 '대의원제' 도입 파장>...중견·중소업체 불이익 크지 않다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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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자좌수 감안, 역차별 가능성 있어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0월 열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중인 '대의원제'에 대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다.
현재로썬 조합 총회 운영방식이 대의원제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우려됐던 중견·중소업체들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공조에 따르면 출자좌수에 의해서만 대의원이 구성되는 전문 및 설비공제조합 등과는 달리, 조합의 경우 출자좌수 60%와 추천방식 40%로 각각 구성된다.
이때 추천방식의 경우 조합 지점별 총회를 거쳐 선출위원이 선임되고, 이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사실 이같은 추천방식 도입은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지난 총회시 의결됐던 사항으로,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조합측은 밝히고 있다.

결국 이 경우 신규 진입업체나 도급순위 천단위 업체들을 제외한, 적어도 백단위권 업체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이들 대의원은 타 업체들로부터 출자좌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권 업체들의 경우 총회시 이를 이용할 게 자명하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때에 따라선 현재 조합의 전체 출자좌 가운데 1군업체들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의결권을 오히려 중견·중소업체들이 주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말해 조합이 자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소수의결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대의원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에서 주장하듯 '반드시 대형사 위주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대의원제 도입으로 반드시 대형사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급순위 500위권의 중견업체들이 의사결정의 키를 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조합 총회 운영방식이 대의원제로 시행되더라도 출자좌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적인 지위에 놓인 중견·중소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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